신용카드 영수증을 통한 정보 유출 차단이 강화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 결제 단말기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고객 카드번호 보호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영세 단말기업체에 대해 긴급 시정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번 단속에서 모든 단말기업체에 카드 번호 16자리 중 '서드 레인지(third range)'라고 불리는 9∼12번째 자리를 의무적으로 가리고 카드 유효기간도 영수증에 노출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카드업계와 여신금융협회는 2008년 신용카드 번호 중 '서드 레인지'를 가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신용카드 번호는 16자리로 돼 있는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영수증에 카드번호 일부분과 유효 기간이 별표(*)로 표시된다. 전화나 인터넷 쇼핑은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만 알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단말기마다 가려지는 숫자가 달라 영수증을 몇 개 모아 조합하면 카드번호 16자리뿐만 아니라 유효기간까지 알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일부 카드 단말기 제조업체는 9∼12번째 숫자 대신에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카드사와 카드 단말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번호 보호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상시 감시할 방침이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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