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전도시공사와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이 6일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도시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11월 1일부터 사업시행협약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40일간에 걸친 협상을 벌였으나, 최종기일인 12월 27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대전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 법무법인의 자문을 거쳐 “2014년 1월 6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공모지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취소하고 보증금을 귀속시키겠다”는 내용을 컨소시엄측에 최고(催告)한 바 있으며, 최고기한인 1월 6일 현대증권·롯데건설·계룡건설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에서 지난해 12월 제시한 협약서를 수용함에 따라 이날 오후 양측은 협약서에 서명하고 교환해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유성구 구암동 3만2747㎡의 부지에 조성되는 유성복합터미널에는 여객터미널, 상업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며 세종시와 연결되는 BRT(간선급행버스) 기점도 설치될 예정이다.
유성복합터미널이 개발되면 대전시민 이외에도 인근의 세종시와 계룡시, 공주시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용이 가능해지고
한편, 대전도시공사가 임의로 계약시한을 연장한 부분에 대해 차순위 협상자는 법적대응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시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약 열흘가량 기간이익을 준것과 관련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도 대전시에 제기된 것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