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 사는 김모(30대) 씨는 휘트니스센터에서 사용 시 10% 할인이 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휘트니스센터에 등록하면서 24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해당 휘트니스센터가 골프연습장으로 등록돼 있어 할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뒤늦게 알고 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소비자원은 단지 가맹점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카드소비자들은 결제의 편리성뿐 아니라 주유·통신·영화 등 다양한 할인서비스 혜택을 누리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상담 및 불만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소비자원이 2010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10개 신용카드사)에 따르면 '할인등 부가서비스'분쟁(22.0%)이 신용카드 관련 불만 유형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카드사가 회원모집 등 고객 확보를 위해 자사의 혜택을 크게 강조하면서도 할인서비스 이용 조건, 할인한도 등의 정보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신용카드 매출 상위 7개사를 대상으로 할인서비스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 평가했다. 소비자 15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족도 평균은 4.78점(7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할인서비스의 축소나 중단에 대한 정보제공 만족도는 각각 4.51점, 4.47점으로 가장 낮았다.
카드사별로는 현대카드(5.05)가 가장 높았고, 신한카드(4.93), 삼성카드(4.79) 순이었다.
할인서비스의 내용은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따라서 신용카드 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 행사 시 할인혜택만 강조하고 세부 이용조건에 대해서는 안내를 소홀히 하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
또 현재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카드 발급 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이용조건의 안내를 위한 지도감독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