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행복주택 건설 시 학교 용지 확보 의무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
인다. 특별법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 시행자는 교육감 의견을 들어 학교 용지를 개발ㆍ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시행자는 행복주택 사업지와 가까운 곳의 학교를 증축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법 개정으로 행복주택의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ㆍ주차장 설치 기준 등도 완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