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저소득층에게 최대 월 34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주거급여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거급여법은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국회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추진위원회ㆍ조합의 해산 신청 유효기간도 내년 1월 말까지로 1년 연장됐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