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2ㆍ3 부동산 후속대책에서 발표한 통합정책 모기지 명칭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대출과 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 주택금융공사가 담당하는 보금자리론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모기지대출을 하나로 통합해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로 시행되는 디딤돌 대출은 지원 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넓히는 한편 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 무주택 여부도 근로자서민대출과 생애최초대출의 경우 최근 6개월간 무주택이어야 했지만 디딤돌 대출은 가구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기만 하면 된다.
금리는 소득ㆍ만기별로 차등을 두되 현행 주택기금과 동일한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8~3.6%(생애최초자는 0.2%포인트 인하)로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2억원이다. 단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연계했다. DTI 40% 이하는 LTV 70% 적용, DTI 40~100%는 LTV 60%가 적용된다. 또 원리금 부담을 안정적으로 맞추기 위해 고정금리 전환, 거치기간 최대 1년으로 축소 등을 도입했다.
근저당권 설정 비율도 120%에서 110%로 낮췄으며 연체 가산금리도 시중은행 최저수준인 4~5%로 인하해 금융소비자 권익도 강화했다.
이미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도 주택 구입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디딤돌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상주택은 전용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조기상환 수수료는 3년 내 1.2% 한도로 일할계산된다.
기금수탁은행인 우리ㆍ신한ㆍ국
2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상품과 은행 전세대출이 연계된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도 판매 한다.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을 판매하고 대한주택보증이 전세보증금 및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