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1일 전격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촉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 회사와 합작투자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분율 규제를 10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그동안 '100% 지분 보유 규정' 때문에 손자회사가 외국기업과의 공동출자로 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투자 유치 기회를 놓쳐 왔다며 이날 외촉법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법이 도입되면 당장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각각 울산과 여수에서 일본 업체들과 합작투자를 염두에 두고 추진 중인 합성섬유 원료 파라자일렌 공장 사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고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그 동안 야권에서는 외촉법을 두고 '재벌 특혜법안'이라고 비판해 왔다. 특히 쟁점 법안과 외촉법이 연계되면서 막판 변수로 급부상하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하지만 본회의에서 막판에 처리됨에 따라 재계는 안도하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아울러 재계는 외촉법 본회의 통과에 따라 현재 투자를 준비 중인 외국 자본들이 부지를 사들여 공장을 짓겠다는 기업들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