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가 쉬워진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1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ㆍ유원지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도시ㆍ군기본계
지자체가 공원이나 유원지 개발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할 경우 그 땅에서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만 되고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 땅을 가진 개인은 건축도 못하고 땅을 팔기도 어려워 재산권을 크게 제한받아 왔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