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13월의 월급이란 표현이 연말정산을 상징하는 대표적 표현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말은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볼맨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오히려 더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어13월의 벌금이란 말이 더 맞을 수도 있겠구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렇게 된 배경을 보면, 2012년 9월 17일 시행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으로 매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액을 평균 10% 내린 조치로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추징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20%에서 15%로 줄어들면서 신용카드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직장인들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13월의 벌금이 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비법을 공개한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저축보험은 기타 소득공제에 속하는 항목으로서 최대 4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실제로 과세표준 기준으로 이를 적용하면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날수 있다.
즉 몇 십만원을 더 받느냐 아니면, 추징당하거나 못 돌려 받거나 아주 큰 차이이다. 다른 건 몰라도 올해는 꼭 연금저축보험 반드시 챙겨야 한다.
둘째,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 (기존 20%에서 30%로 공제율 확대)
셋째, 신용카드 중 대중교통비 사용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백 만원까지 환급혜택 적용되므로 꼭 챙길 것
넷째,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처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등)도 소득공제 대상
다섯째, 초중고등학교는 방과 후 학교 교재, 교복 구입비도 이번에 공제대상에 새롭게 포함.
여섯째,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 취학 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방과 후 과정과 교재 구입,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추가
일곱째,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소득공제
a.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소득이 높은 쪽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만큼 높은 세율구간 쪽의 세금이 삭감이 되면 그만큼 절세효과가 커지게 된다)
b. 반대로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의료비 공제는 기본적으로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 또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만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제를 받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여덟째. 한 부모 가정은(20세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아버지나 어머니) 총 연10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이 추가
위 여덟가지 외에 많은 몇 가지 사항들이 더 있습니다만, 이해하기 쉽고, 중요한 내용위주로 소개한다.
롯데보험몰 관계자는 이 중에서도 소득공제 연말정산에 가장 효과적이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연금저축보험 가입이라고 한다.
400만원을 한번에 내기 어렵더라도, 노후엔 연금수령도
롯데 i보험몰(http://insu.lotteimall.com/fr/know/planning_products_view.do?menu_cd=FR14&spcl_seq=1324)에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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