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금 안심대출'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금 안심대출은 추가 재정 지원 없이 현금 흐름과 보증구조를 개선해 더 낮은 금리로 이용하며 전세금도 보증받을 수 있어 기존 전세대출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1년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봐 다른 금융기관으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은행이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팔고 대한주택보증은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는 구조로 설계됐다.
세입자는 하나의 보증상품 가입으로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금을 떼일 위험까지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은행이 대출금의 90%까지만 보증받는 다른 전세대출과 달리 대출금 전부를 보증해 금리가 일반 전세대출보다 약 0.4%포인트 낮다.
이 상품은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인 소액전세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고 선순위채권액이 집값의 60% 이하이면서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전세로 전환하려는 건설사도 이 상품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면 세입자를 쉽게 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수도권 전세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매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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