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인중개사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올해의 부동산뉴스는 무엇이었을까.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가 전국 부동산써브 회원 공인중개사 575명을 대상으로 ‘2013년 가장 인상 깊었던 부동산뉴스’에 대해 질문한 결과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 및 통과’가 58.6%(337명)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세 영구인하는 8.28 전월세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취득세 한시감면 조치가 6월 말로 종료되면서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났는데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영구 인하를 추진했다.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됐으며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출처 부동산써브] |
3위는 9.7%(56명)가 선택한 ‘양도세 한시 면제 실시’다. 양도세 한시 면제는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4.1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당초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 및 1세대1주택자가 보유한 85㎡·9억원 이하 기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 후 5년간의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그 기준이 85㎡ 또는 6억원 이하로 조정돼 지난 4월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4위는 3.1%(18명)이 선택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지정 해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주목받았으나 지난 2007년 8월 17일 사업 계획 발표 후 경기침체,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6년 여 간 표류하다가 지난 10월 1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11월 21일 1차 후속대책을 발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으나 대규모 개발 사업이었던 만큼 사업 무산에 따른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5위는 2.3%(13명)가 선택한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발표 및 통과’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방안은 4.1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지난 6월 5일 관련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구체화됐다. 이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24일 공포됐다.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고 내년 4월 25일부터 적용된다.
그밖에는 ‘보금자리 등 공공분양 축소’가 1.7%(10명), ‘목동·잠실 등 행보구택 시범지구 7곳 선정’과 ‘공유형 모기지 도입 및 확대’가 각각 1.6%(9명), ‘전용면적 85㎡ 초과 청약가점제 폐지’가 0.9%(5명), ‘강남 재건축, 판교·위례신도시 청약 대박’이 0.5%(3명) 순으로 나타났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