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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12월 23일(06:01) '레이더M'에 보도 된 기사입니다]
예비 기업공개(IPO) 기업들이 소송 문제에 휘말리면서 상장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번 소송에 엮이면 이미지 타격은 물론 승소하더라도 법적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으로 1년 이상 상장 일정이 미뤄지는 모습이다. 때문에 예비상장업체들에겐 실적 우려 보다 두려운 악재로 꼽히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밸브제조업체인 피케이밸브는 지난 17일 상장심사를 자진 철회했다. 심사 결과 발표 전날 회사 임원 출신 주주가 대표이사 배임·횡령 등 혐의로 소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현재 회사 측은 결과 발표일 갑작스레 철회를 결정하고도 이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상장 기대감에 투자한 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대외적으로 알릴 수 없는 입장"이라며 "피소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에 대한 판결은 앞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데이타베이스(DB) 보안업체인 케이사인은 지난 3월 코스닥 상장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 DB보안업계 1위업체에다 당시 실적이 양호해 심사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심사청구 2개월 만에 거래소로부터 미승인 판정을 받았다. 경쟁사인 필리아이티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케이사인에 대한 형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당시 케이사인 측은 기술 유출을 골자로 한 소송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여겨 한국거래소 측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고 거래소는 이를 문제삼아 상장에 부적격하다는 결정을 했다. 결국 케이사인은 지난 10월 법원으로부터 해당 암호화 제품에 대한 자체기술을 인정받아 무혐의 판정을 받았지만 상장 재추진 시기는 미지수다.
한 증권사 IPO 관계자는 "소송 자체가 경영진 문제는 물론 실적 하락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어 피소된 기업은 투자자 입장에서 기피대상 1호"라며 "예측이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예비 상장기업 입장에서도 최악의 이슈"라고 말했다.
반면 예비상장기업이 이미지 제고를 위해 소송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달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블랙박스 제조판매 업체 미동전자통신은 지난해 같은달 회사의 주차모드 전환 관련 특허기술을 한라마이스터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미동전자통신이 코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한 상황에다 피소대상이 관련제품 생산업체가 아닌 유통업체 마이스터였기 때문에 의혹이 일었다. 규모 있는 기업을 상대로 특허 논란을 일으켜 '기술성 있는 기업'이라는 이미지 제고 효과를 노린 것 해석도 나왔다.
실제로 미동전자통신의 소송은 기각됐다. 관련 특허 자체가 이미 해외에서 사용되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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