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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NK 개발원 정인택 원장 |
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다만 공공기관 위주로 간간히 공급하는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이 가뭄에 단비처럼 이들을 달래고 있다.
이에 LH 등 공공기관들의 공공임대주택을 근간으로 하는 주거복지차원의 파생된 주거지원 사업 중 신혼부부 전세임대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이 제도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 신혼부부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만9863호를 지원했으며, 2013년에 3000호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인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이다.
1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입주자 모집공공일 이후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임신 중이거나, 출산의 경우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자녀가 있는 세대주이다.
2순위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세대주이다.
3순위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결혼 5년 이내인 세대주가 해당이 된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활용할 전세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와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해 주거용으로 이용) 중에서 전용면적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전세주택 또는 1인 가구로 전용면적 50㎡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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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과 임대기간은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지만 경우에 따라 상향 조정도 가능하고,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2%의 해당하는 액수가 되며 임대료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로 한다.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을 2년으로 하되,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소년소녀가장 등 전세주택지원
사회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수거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등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전세주택을 마련 및 지원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7714호를 지원했고, 올해 1000호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었다.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으로서 모두 무주택이고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가정이 대상이 된다. 단, 지원신청 시 6개월 이내에 지원대상가정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소년소녀 가정은 시, 군, 구에서 지정하고, 읍, 면, 동에서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하는 세대로서,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교통사고유자녀 가정은 교통관리공단에서 지정, 관리하는 자동차 사고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20세 이하인 자녀를 포함한다.
대리양육 가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법상 친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동거하는 경우의 가정을 말한다.
친인척위탁 가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법상 부양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가정의 경우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아동복지시설 보호대상아동 중 18세에 달해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와 기 퇴소한 자로서 만23세 이하인 자이며, 해당 지자체에 신고 된 복지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 사업단의 장이 추천하는 자에 한한다.
▲소년소녀가장 등에 활용할 전세대상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와 오피스텔 (바닥 난방 ,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해 주거용으로 이용) 중 전용면적 85㎡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세주택 또는 1인 가구로 전용면적 50㎡ 이하로 제한한 부분전세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보증부월세 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해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 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이 가능하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및 지원조건은 수도권은 7000만원, 광역시 5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4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을 입주자가 부담 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단, 전세금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 수
지원조건은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을 하며 만 20세 이후에는 지원 금액에 대한 2%의 이자를 부담해야하고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문 JNK 개발원 정인택 원장 / 정리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참고] 정인택 원장은 現 JNK 개발원 원장으로 사단법인 도시경영 포럼 부회장과 前 서울시 도시정비과, 한국토지공사 본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