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4월 18일 SK(주) 주식 1만9054주 전량을 주당 14만6327원에 매각했다. 총매각대금은 약 27억8800만원이다. 노 관장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율은 0.05% 수준으로 SK그룹 경영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노 관장의 매각으로 최태원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SK(주) 지분율은 31.89%에서 31.84%로 소폭 줄어들었다.
SK그룹 관계자는 노 관장의 주식 매각에 대해 "개인적인 일로, 매각 이유나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의 사용처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로 1988년 최 회장과 결혼했고, 2000년부터 아트센터 나비의 관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서강대학교 지식융합학부 아트앤테크놀로지전공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한편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지분 변동에 대해 즉시 공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 관장이 뒤늦게 주식 처분 공시를 한 것에 대해 법규 위반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분율과 처분 금액에 따라 규정이 세세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해봐야한다"고 밝혔다.
공시 위반으로 판명날 경우 개인에 대한 주의부터 형사 고발까지 처벌 규정이 다양하다. 이번 공시가 특수관계인 개인의 실수이기 때문에 법인인 SK(주)는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된다.
[김동은 기자 /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