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개최, 내년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 중 민법에 대한 출제비율 상향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이 공동주택 관리책임자·주거관리전문가로서의 역량 발휘와 시험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내년도 제1차 시험은 금년과 같은 5지 선택형으로 과목당 40문항을 출제하되, 시험과목 중 민법 출제비율을 총칙 60%, 물권 및 채권 40%로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총칙 80%, 물권 및 채권 20%로 출제해 왔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전문가로서 역량 발휘 및 전문성을 높이고 현실여건에 적합하도록 시험제도을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개선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내용은 ‘14년도 제17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부터 적용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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