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이 19일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시킨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대차에 미칠 부담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태봉 연구원은 "부담의 범위를 결정할 소급 적용에 있어 불가 원칙을 천명하고 정기 상여금과 성과 연동 상여금을 구분했으며 복리후생비를 배제한 것 등은 부담 요인의 경감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며 "현대차는 이미 이번 판결과 별개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상임금 문제가 지연된다면 2~3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그 전에 노사한 합의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고 연구원은 "단 부품업체가 통상임금 문제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김용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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