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감독원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쉰들러 측은 지난달 29일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에 '대표이사 한상호를 비롯해 이사회 이사 3명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보냈고, 감사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서류를 공식 접수했다.
이는 상법상 '주주 대표소송'을 위한 공식적인 사전 절차로 감사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소 제기를 안할 경우 쉰들러 측은 4명의 이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감사위원회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에 쉰들러 측은 1월 초에 소송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쉰들러 측 법률 자문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들은 법령과 회사 정관 규정을 위반하고 선관의무를 위배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사들은 상법 399조 1항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쉰들러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근거로 파생상품 계약과 부적절한 주식담보 제공을 들었다.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해 쉰들러 측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 4명은 회사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현대상선과 현대증권 주식 관련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 3년간 4470억원(평가손실 포함)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06년 불거진 현대상선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넥스젠캐피탈 등과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0년부터 NH농협증권 등과 계약이 추가됐다. 파생상품 계약으로 인한 손실은 현대엘리베이터가 모두 현금으로 막아주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회사 측이 파생상품 계약 상대방에게 이미 2056억원을 사실상 지급했고, 나머지 2400억원가량이 평가손실인데 손실이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4년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쉰들러 측은 또 현대상선이 지난 10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신청할 당시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 중인 현대상선 주식 772만주(당일 종가 기준 1057억원어치)를 KDB산업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것도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법에 '상장회사는 주요 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을 위해 신용공여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이사진의 파생상품 계약 결정은 경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의사결정을 한 것이지, 회사가 손실을 볼 것을 알면서도 이 같은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란 의미다. 이에 더해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쉰들러 측의 지속적인 '경영권 흔들기'가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소송
■ <용어 설명>
▷주주 대표소송 : 소액주주의 권리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상장사는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서면으로 회사 측에 청구할 수 있다.
[조시영 기자 /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