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에스자산운용, 엘에스자산운용, 자람에셋투자자문 등 3곳에 대해 법률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자람에셋투자자문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와 대표이사 해임 조치가 이뤄졌다.
자람에셋투자자문은 6개월 이상 등록업무 미영위, 전문인력 허위 등록, 최저자기자본 유지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자람에셋은 투자자문업 등록 시 다른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인력을 상근 투자권유자문으로 허위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2년 3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유지조건에 미달했음에도 유예기간 종료일인 올해 3월 말까지 시정되지 않았다.
지에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간 연계 자전거래 제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단기대출 한도,
엘에스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준법감시인 겸직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문책.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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