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임직원이나 설계사 등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보험에 가입했다가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은 청약일이 아니라 보험증권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내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그러나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을 뿐 처벌 규정을 따로두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보험사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등 보험관계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들이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청약철회 기한도 바뀔 예정이다.
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보험증권 및 약관 등을 뒤늦게 받는 경우 철회 기한이 짧거나 이미 경과해 철회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청약철회 제도를 보험업법에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 수
또 청약을 철회하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개정안을 내년 6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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