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을 받는 토지에서 30㎞ 이내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도 현금보상이 가능해진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하지만 토지소유자가 보상대상 토지가 속한 지자체나 인접한 행정구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봐 채권으로 보상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행정구역만으로 부재지주 여부를 판단하던 기존 기준의
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기 전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재결신청 내용 등의 공고 및 열람을 시.군.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직접 공고.열람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지연도 막을 수 있게 됐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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