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공급비율 축소 등을 규정한「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출처 국토교통부] |
이번 개정은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13. 4. 1.) 및 ‘전월세시장 안정대책’(13. 7.24.)의 후속조치로서, 주택시장 교란 등의 논란이 있었던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축소해 공공임대주택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물량 축소를 통해 변화된 주택시장 여건에 맞게 공공부문(임대주택)과 민간부문(분양주택)의 역할이 재정립되면, LH공사 등 공공부문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게 되어 주택시장 정상화와 전월세시장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