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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낮은 이자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정책 모기지는 하나로 통합된다. 내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연 2.8~3.6%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다음달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이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된다.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 상환을 보증하며 연 3.5~3.7% 금리가 적용된다. 전세금이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면서 계약 기간이 2년 이상인 계약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다.
세제 분야에서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된다. 6억원
[이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