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과오납 보험료 환급’이 지난 6일 방송을 통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1월부터 모든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과오납 환급여부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도 방문자 폭주로 불안정하다는 팝업창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
한 대형손보사 역시 관련 내용과 상담으로 고객센터의 대응이 늦어지고 있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평상시 웹사이트 일 평균 접속요청은 약 1만건 내외였으나 지난 7일의 경우 평상시 대비 2000배 이상 접속량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오납 보험료란 자동차보험 계약시 적용받을 수 있는 보험요율을 착오로 반영하지 않아 정상 보험료보다 많이 낸 보험료를 말하며 보험가입경력이나 할인할증률이 적용되지 않아 발생한다.
과오납 보험료 환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경우(수송병과만 가능),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 관공서나 법인체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와 공제에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경우이다.
이때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복무기간을 기재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적증명서, 외국 보험사가 발행한 보험증권이나 가입증명서, 관공서 등에서 근무한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납입영수증, 공제 가입시 보험증권이나 가입증명서, 요율등급확인서 등이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나 가입했던 보험사에 과오납 보험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해마다 보험사를 변경한 경우는 먼저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오납 환급조회 서비스를 통해 환급대상 보험사를 확인해달라"며 "온라인가입이 아닌 오프라인 가입의 경우 해당 취급 설계사에게 연락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