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통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된다. 당황하면 사고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고, 2차 사고를 유발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사고를 빨리 수습하고 피해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서에 신고해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신고하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앰뷸런스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 대상을 될 수 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자동으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진 않는다. 또 보험사에 연락하면 사고처리 전문가인 보험사 직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견인이나 수리가 필요할 때 바가지 요금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도 줄어든다. 단, 신고지연으로 손해가 늘어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증인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 등으로 사고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하고 신호위반 등과 같은 사항은 추후 진술을 번복할 경우를 대비해 가해자의 자필 진술도 받아두는 것이 좋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
차량을 이동시켜야 한다면 증거 확보 등을 확실하게 한 뒤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고속도로 혹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후방 100m 이상 되는 곳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하고, 야간일 때는 후방 2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나 적색성광신호 등을 설치해야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