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운영하는 정근석씨(40세, 가명)은 경기 침체를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다. 다른건 몰라도 보험만은 끝까지 유지하고 싶었던 정씨지만, 최근 가계가 어려워져 보험료를 연체하게됐고 결국 해지를 당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몸 상태가 예전같지 않아 건강검진을 받은 정씨는 '췌장암 3기'라는 청천벽력의 진단을 받고 망연자실하게 됐다.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람들에게 주의가 필요하다. 정씨의 경우처럼 보험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 압류 등으로 해지된 계약, 보험모집자의 부당한 권유로 해지된 보험 계약을 되살릴 방법이 있다. '보험부활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선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계약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향후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어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료 연체시 보험사는 14일 이상(납입최고기간)을 정해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계약자에게 통보해야하고,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납입최고기간 경과 후 부활전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계약 해지 후 2년이 초과된 경우 보험계약이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런 부활제도가 없다면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보험계약에 가입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연령이 증가해 보험료가 비싸지거나 기존에 가입한 상품의 판매가 중단됐을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가입이 어려워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계약자가 채무 불이행 등으로 압류, 담보권실행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소액 보장성보험 제외), 보험계약의 실질적 보험금 수령자인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보험 약관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이어받아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특별부활제도'를 명시해 운용하고 있다.
압류 등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계약의 해지 사실을 7일 이내에 보험수익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단 보험료 연체로 인한 해지와 달리 이 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고, 부활시까지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보험계약해지 후 15일이 초과할 경우 보험계약이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보험모집자가 강요에 의한 보험계약 해지도 부활가능하다. 보험보집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가입하도록 부당하게 권유할 경우, 기존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보장범위가 달라지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의 부활청약을 할 수 있다.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