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앞장 선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5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중개업자의 허위(또는 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할 사항을 의무화 했다. 적발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국토부는 적용시기를 2013년 12월 5일 이후 부터 하되, 단속기
계도 및 홍보기간 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했다.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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