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택지개발지구 내에 기존 유치원 용지와 어린이집 용지 외 '유치원.어린이집 용지'를 추가로 신설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건축 용지를 구분해 공급해왔다.
기존 어린이집 용지에는 유치원을 못 짓고 유치원 용지에는 30% 한도에서만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어 민원이 많았다. 반면 새로 만들어진 유치원.어린이
국토부 관계자는 "유치원대신 어린이집이 더 필요해지는 등 시장 상황이 바뀔 때에도 기존 유치원들은 폐업을 하거나 장소를 이전할 수 밖에 없어 민원이 많았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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