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성동구, 강서구, 영등포구 등 7개구 약 27.7㎢에 달하는 서울 내 준공업지역의 소규모 아파트 개발 사업이 대폭 활성화될 전망이다. 그간 이들 지역 중소 규모 땅의 공동주택 사업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던 공장용지 확보 의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기 때문이다. 2009년 서울시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지 약 5년 만이다.
1일 서울시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사업을 할 때 해당 용지의 20~40%를 산업시설 용지로 확보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조례 제35조 2호를 보완해 중소 규모 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계획조례 제35조 2호는 서울시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사업을 허용하면서 만든 규정으로 준공업지역 안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해당 용지의 20~40%가량을 무조건 떼어 공장을 짓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토지면적에 관계없이 산업용지 확보 의무가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대규모 땅 개발만 가능할 뿐 보통 330~3300㎡ 중소형 규모인 준공업지역 내 대부분 땅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독소 조항으로 꼽혀 왔다.
서울시는 당장 내년 중 관련 용역을 발주한 뒤 개발 활성화 전략을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계자는 "기존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사실상 대규모 개발만 적용 가능한 상황이라 중소 규모 개발이 지지부진하고 현지 영세제조업체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어 개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