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를 계기로 증권사의 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증권사 투자자 성향 분석에 따른 표준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초고위험 투자자 외에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일 "증권사별로 투자자 성향 분석 기준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초고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군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도록 투자자 성향 분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투자자 성향 분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 각 증권사가 가이드라인에 맞춰 투자자를 분류하고 '초고위험 투자자'는 별도로 데이터베이스(DB)화해야 한다. 각 증권사가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DB화된 '고위험 투자자풀' 이내에서만 투자를 권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증권사가 DB에 등재되지 않은 투자자에게 초고위험 금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주 '동양사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초고위험 상품 판매 가능 투자자를 증권사별로 DB화해 DB에 포함된 투자자들에게만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