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HP파이낸셜 등 3개사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HP파이낸셜은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리스계약을 운용리스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사실이 적발돼 3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제한과 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고려상
증선위는 또 최대주주가 변경됐는데도 이를 늦게 신고한 HS창업투자와 ㈜서원아
이엔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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