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과도한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실적을 매월 읍·면·동별로 분석해 공개하는 부동산 예보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급격한 부동산 거래 변동지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에 부동산 과열주의보와 과열경보 등을 발령하는 부동산 특보제도 시행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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