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해온 민간위원 4명이 위원회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며 지난 8일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퇴한 위원은 변창흠 세종대 교수와 서순탁 서울시립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 남상오
김남근 변호사는 "분양원가 공개를 민간아파트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회가 구성됐는데 회의에 참석해 본 결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이 이미 잡힌 것 같았다"면서 "위원회에서 더 활동할 의미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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