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담형식을 취한 대권주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언론에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대권주자들에 대한 인터뷰 보도가 활발히
현행 선거법은 언론기관이 대통령 선거일 120일 이전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해 이를 보도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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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담형식을 취한 대권주자와의 인터뷰 기사를 언론에 게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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