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품질 우려와 공급 축소가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박진성 기자의 보돕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 확대로 주택 시장은 다시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는 시장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 아파트의 규모는 결정하지 못했지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원가 공개'는 위헌소지가 큰 만큼 분양가 상한제를 차선으로 택한 것이라며, 25.7평 초과 아파트에도 상한제가 적용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도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위헌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미 지난 8월 "민간자본을 들여 사인간의 계약으로 구입한 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대해 지자체가 분양가를 통제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1심 판결이 난 상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은 분양시장에 적쟎은 파장이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선 저렴한 가격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업계에서는 품질 저하와 공급 감소를 우려합니다.
인터뷰 : 김홍배/ 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과거 원가연동제를 했을때도 주택 품질의 저하가 심했는데 그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고, 분양가 상한제로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공급히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밖에 마이너스 옵션제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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