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민 만9천여명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부당하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입주자대표협의회는 종부세 청원서 제출에 따른 출정식을 갖고 분당 주민 만9천597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재정경제부, 국세청, 시의회 등 5개 기관에
협의회는 청원서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부과 관련 법안을 즉각 개정하고 6억원 이상 과세기준은 차등과세로 시장원리에 맞게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분당구의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은 전체의 24%인 2만5천458 가구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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