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대출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0부는 1심의 판단대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동립 쌍용건설 사장에 대해서는 1심대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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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대출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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