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A씨가 아파트 발코니를 전용면적에 포함해 양도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고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심사 결정은 지난 2월 국세심판원의 결정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커튼-월 공법을 사용한 주상복합 아파트 소유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커튼월 공법의 아파트 발코니는 건물 외벽 밖에 발코니가 설치된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주거 전용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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