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세금 납부를 피하려고 친인척 이름으로 아파트를 샀다가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게 된 정모씨가 해당 친인척을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전혀 있을 수 없는
재판부는 이어 명의신탁약정을 금지한 부동산실명법이 투기나 탈세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근거해 타인 명의의 등기가 됐다는 이유로 불법 제공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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