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양에 있어 계약 당사자보다는 실거주자가 우선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전고법 제3민사부는 대한주택공사가 충남 연기군 모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A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딸의 명의로 주택을 임대했지만 실제 거주를
A씨는 딸의 명의로 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를 임차해 살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돼 주공에 분양을 요청했으나, 주공은 A씨가 계약서상 임차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명도 및 퇴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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