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권'보다 주민들의 '통행권'이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2민사부는 부산 남구 용호동 남부면허시험장 인근 땅 소유주 A씨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낸 통행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통행하지 않고서는 주거지에서 도로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신청을 기
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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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권'보다 주민들의 '통행권'이 우선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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