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진천군은 지역별로 부동산 투기방지 합동대책반을 편성해 부동산 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감시 활동을 펼치는 한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제한된 토지형질 변경과 토석 채취행위, 토지 분할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혁신도시 예정지 주요 진입로 등에 안내판과 현수막을 제작해 설치하는 등 주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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