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찰서는 위장전출과 허위 사업자등록 등의 수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56살 김 모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분양권이 생업상 이유로 수도권외 지방으로 이사할 경우 전매가 가능한 점을 악용해 지난 2003년 8부터 11월까지 3천만~1억2천500만원의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판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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