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주체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가동과 동시에 부정한 재물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28일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일부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아파트 관리비 횡령, 아파트 공사·용역을 둘러싼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지자체, 입주민, 업계,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리비 사용에 대한 상시감시 체계 구축, △부정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관리주체 등의 윤리성․전문성 강화, △입주민의 인식 및 참여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의사결정과 관리비 등의 집행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감사 기능의 부재로 투명성이 크게 부족하다"며, "반면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고, 중앙·지자체의 감독기능도 미흡해 각종 비리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 대책'의 주요 골자로, 우선 상시적 감시체계가 마련된다.
일부 부도덕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체 등)의 관리비 사용 비리 근절을 위해 3백세대 이상의 단지는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 실시를 의무화했다. 또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폐기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의계약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명경쟁 입찰(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선정)을 개선하기 위해 지명경쟁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장비·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때로 한정하고 지자체·공공기관(예:LH 산하 주택관리공단, 감정원 등)이 공사·용역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 감독 및 비리자 처벌도 강화된다.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던 것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의 시정명령 등에 불응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강화하고,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관리주체 등 분쟁당사자는 제외하고,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주택관리전문가 등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지자체 감독대상에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 단계에서부터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지자체(서울시 등)의 감사결과에 따라 법령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리직원·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윤리성·전문성을 높인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이후 평생 1회만 교육을 받던 것을 3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도록 하고, 해당 시·군·구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임의적으로 교육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정)가 내실있게 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 감사 업무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또 주택관리업체에 대하여 시·군·구에서 일제 점검한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에 대해서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기준도 강화해나가는 한편,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민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업체의 관리능력 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부가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보완하기로 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도색·방수공사 등)의 경우 현재 계약주체를 주택관리업자로 하고 있지만,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공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계약주체로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입주민 참여를 높이고, 개선 대책에 관련한 홍보를 강화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민 의사결정 등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아파트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하고 시상해 입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관리주체가 아파트 관리비 현황, 공사․용역계약 절차, 동별 대표자 선거 절차에 대해 입주시에 입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 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매경닷컴 조성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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