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높아지고 거래는 위축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6평 이상 토지 지분을 거래할 때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수요자들은 용적률 등 건축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에 반기고 있지만 단순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된 지역에서의 거래 위축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인터뷰 : 전영진 / 예스하우스 대표
-"6평 이상 지분은 거래가 크게 위축되겠지만,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6평 미만의 소규모 연립 등 지분은 희소성이 높아져 가격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흑석뉴타운이나 휘경·이문뉴타운 등이 다른 곳보다 더 거래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6평 이상의 매물이 많지 않은데다 지구 지정과 동시에 지분 분할마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실입주 희망자가 많은 한남이나 송파·거여뉴타운 지역은 상대적으로 차분한 모습입니다.
한편 은평과 길음 등 1차 뉴타운 지역은 이미 사업계획이 완료된 곳이 많아 이번 지구 지정으로 혜택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산 거래만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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