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아파트 10개동의 층수 제한 신축 결정을 받은 울산시 남구 야음동 L건설이 이 결정에 불복, 법원에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과 가처분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로 해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L건설은 오늘(26일)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조합원을 비롯한 아파트 분양자 366가구가 피해를 보는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조만간 이같은 점을 명시한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 신청과 가
L건설은 특히 "적법한 건축심의와 허가 절차를 거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이라며 일조권 문제로 아파트 층수가 제한되는 피해를 입는다면 건축허가를 내 준 관할 행정기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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