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응암초등학교 북쪽 응암동 6
20-1번지 일대 만3천평을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는 향후 재건축을 할 경우 평균 14층 이하, 용적률 210% 이하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종로구 세종로동 178번지 일대 '세종로 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에 대한 용적률과 층고 계획 등을 확정하려던 안건은 보류시켰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