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장남식 기자가 미분양 아파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 기자 】
서울 동작동에 분양 중인 한 아파트.
▶ 스탠딩 : 장남식 / 머니국
- "연말까지 이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표한 9·10대책의 종료시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앞두고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민수기/이수 힐스테이트 분양관계자
- "최근에 고객들 문의 전화도 많이오고, 견본주택을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건설사들은 정부의 세제혜택 이외에 다른 여러가지 혜택을 내놓으며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현철/현대건설 분양담당 소장
- "금년 말까지 시행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과 더불어 발코니 무료 확장, 각종 옵션 비용 지원을 통하여 3.3㎡당 약 150만원 가량의 추가 할인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올해까지 적용되는 9·10 대책의 종료를 앞두고, 건설사들이 막바지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jns1004@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