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아파트 분양광고를 할 때 지자체의 미확정 개발계획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표현했다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파주시 교하지구 모 아파트 주민 송모씨 등 336명이 아파트 인근역 건설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세대별 위자료를 300만원씩 배상하라며
재판부는 파주시는 2001년 '운정역 이전 개발' 내용이 포함된 도시개발계획을 공고했고 건설업체는 이를 토대로 분양광고에 활용했지만, 파주시의 계획은 건교부의 승인을 받은 적이 없고, 철도청 등 관련 기관에서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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