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지역 시장·군수·구청장 66명이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혁신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성명에서 특별법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도시관리계획을 건설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입안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자체의 고유권한인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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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지역 시장·군수·구청장 66명이 공동성명을 내고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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