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인하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주춤했던 신규입주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호형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질문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져서 오늘부터 거래세 인하가 적용되죠?
강호형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등 거래세가 당초에는 오는 7일이나 8일부터 시행될것으로 예상됐었는데요
일주일 정도가 앞당겨진 오늘 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지난 29일 지방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적용시기를 빨리 앞당겨주라는 민원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어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침에 따라 오늘부터 주택 거래세와 재산세 인하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개인간 주택거래는 현행 2.5%에서 2%(취·등록세 각각 1%)로 0.5% 포인트인하되고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는 현행 4%에서 2%로(취·등록세 각각 1%) 인하됩니다.
이와함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 6억원 이하 주택은 10%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상승률을 제한했습니다.
이 같은 재산세 인하조치는 올해 전체 재산세에 적용되며 당장 9월 16일부터 납부해야 하는 9월분 재산세 부과분부터 반영됩니다.
질문
재산세가 내리면서 반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재산세 인하를 사업용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요?
강호형
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재원이 허용된다면 사업용 부동산 거래세를 궁극적으로는 주택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오늘아침 한 라디오에 출연해 사업용 부동산은 5%에서 4%로밖에 못 내렸다면서 만일 재원이 허용된다면 경기활성화나 투자촉진을 위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도 여유가 있다면 주택과 사업용 부동산의 거래세를 더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래세 인하가 이달부터 본격
이에 비해 신규 분양시장은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집값 전망이 불확실한데다 세금 인하가 분양시점이 아닌 입주시점에 이뤄져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강호형입니다.